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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3 11:42 조회 : 4,242
[한의신문] 부산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위한 조례안 통과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도화…향후 한의난임치료 위한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기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국회 등에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 이종진 의원(복지환경위원회·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의의료적 차원에서 부산시민의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에는 △한의난임사업 추진내용 및 비용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의난임사업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시는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부산광역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장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한의난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4년부터 광역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부산시한의사회와 함께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27.1%의 임신성공률에 이어 지난해에도 메르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21.7%라는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이 같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 결과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지속할 계획으로, 내년 1월까지 200명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2016년 12월 22일 12:02 오후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
 

원문보기 :  http://www.akomnews.com/?p=37527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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