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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4 10:41 조회 : 20,854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2020년 부산한의 난임부부 치료비지원사업 안내
 


2020년 부산한의 난임부부 치료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부산한의 난임부부 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친화적인 한의난임 시술로 '저출산 극복'의 국가정책을 실현하고자 한의시술을 통한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한약과 약침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진행과정은
4개월간 한약과 약침치료가 지원되며,
이후 6개월간 임신여부를 확인합니다.
(6개월 중 처음 3개월은 양방시술이 금지되며, 이후 3개월은 양방시술을 허용합니다. 중복시술 시 중복시술비 환수)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집중치료기간인 4개월간은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이후 6개월간은 2주에 1회 이상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하여야 하니, 중도에 탈락되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 20191231~ 20193

모집대상 : 난임여성 120, 남성 30(부부 같이)

신청자격 :

- 197621일 이후 출생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배우자도 같이 참여가능)

-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여성(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

(중도에 자의로 중도탈락하신 분은 향후 2년간 부산시한의사회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며, 기간 내에 중복시술 시 환수)

- 본 난임 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 신청서 접수 방법 안내 ***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해드리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forms.gle/z1Eksvqoe5tTuCa99



1. 신청기간까지 접수된 분들에게 설문조사와 구비서류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참가신청 구비서류 2가지]

1) 주민등록등본

2) 6개월 이내의 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

필요시) 사실혼관계증명서


2. 설문조사와 구비서류가 접수된 분들 중 1차 검사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지정한의원에서 보건소 기초검진 안내에 관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보건소에 가셔서 기초검진을 받으시게 되는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입니다.
(검사비 영수증을 꼭 챙기십시오. 검사비를 보내드립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지 않으신 분은 검사비 중 일부만을 드리고 있으니, 되도록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며칠 뒤에 나오게 되므로, 검사결과지와 검사비 영수증을 이메일 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부산한의난임) 또는 우편으로 도착하도록 보내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 : busan5966@daum.net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부산한의난임
- 우편 : (우 48793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53 부산광역시한의사회 [Tel.051-466-5966 / 070-7097-5968]
* 참~! 검사비 영수증에는 본인 계좌번호를 같이 적어주시거나, 따로 표기해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합니다.


3. 검사결과를 토대로 1차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2020년 부산한의 난임부부 치료비지원사업 혜택을 받으시게 되며,
지정한의원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난임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4개월간 한약 및 약침치료가 지원되며, 침구치료비는 신청자 본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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