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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0 11:06 조회 : 5,004
[국제신문] 피플&피플 -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
 




- 작년 난임치료사업 이어
- 치매 직전 단계 환자 선별
- 수개월간 한방 치료 제공
- 보건소 통해 200명 선정

"올해 처음으로 회원 직접 투표에 의한 회장 직선제가 시행됐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회원들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 생각하니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은 "한의사 권익 증진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지난 2월 부산시한의사회장에 오세형(51) 병인한의원 원장이 당선됐다. 이달부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 오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과 의권 신장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학 확산, 한의사 권익 증진 등을 위해 1952년 '5인 동지회'를 중심으로 발족했다. 그 이후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1400여 명의 회원(한의원 기준 1040곳)이 활동하고 있다.

한의사회가 부산 시민과 함께 호흡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방난임 사업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2014년 시행됐으며, 한의사회는 지역별로 한의원을 선정해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침구, 한약 치료를 제공했다.

"첫해엔 치료를 받은 126명 중 34명이 아이를 가져 27%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261명이 참여해 21.5%인 47명이 임신했습니다. 비용 대비 상당히 높은 임신율을 보여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한의사회는 지난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축하연을 열어 자축하기도 했다.

난임 사업 성공에 힘입어 한의사회는 2탄으로 올해부터 치매 사업에 돌입했다. 치매 직전 단계의 환자를 선별해 수개월간 한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부산은 7대 광역시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그만큼 치매 관련 환자도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어느 지역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한의사회는 보건소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 테스트를 거쳐 경도인지 장애를 비롯한 경증 치매 환자 판정을 받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20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들은 지정 한의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게 된다.

오 회장은 "치매 진입 직전 단계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려다가도 '건망증이 좀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치매'라는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뇌 혈액 순환 개선과 뇌세포 퇴화방지 효과가 있는 한약과 약침 치료를 병행하는 만큼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요즘 한의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의료기기 사용이다. 한의사회는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허용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전통 한옥에 살아도 최신형 가전제품을 쓰지 않느냐"며 "발목을 삔 환자가 골절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판단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만큼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번씩 불거지는 한약재 위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안전을 강조했다.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재들은 식약처가 인증한 한약 제약회사를 통해 들여오는 것이므로 한약 위해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한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이 원하면 비용을 지원해 한약재 검사를 수시로 해 이중으로 감시하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한의사회는 올해 홍보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홍보 담당자도 홍보이사 1명, 위원 2명으로 보강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한의원에서는 비염 치료도 안 하는 줄 압니다. 한약이라고 하면 보약 수준만 떠올리는 거죠.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 회장은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해운대구 한의사회장, 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16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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